“DMZ자원 활용, 남북 공동화장품 개발 고려할 만”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관련 핵심 대상소재는 모두 239종이며 이 가운데 200개 이상의 화장품에 적용하고 있는 소재 중 한국과 중국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71종, 중국은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재는 140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나고야의정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불리는 DMZ를 이용, 남북이 동시에 화장품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중국이 입법예고한 ‘생물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관리 조례(안)’(2017년 3월 24일)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로열티의 상승과 연구개발 지연 등 국내 화장품 업계에도 다수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화장품 업계의 주요 이슈로 지적돼 온 원료표시의 경우 상호협의조건(MAT) 계약 시 ‘비공개(non-disclosure) 어그리먼트’를 맺음으로써 포뮬레이션은 비공개로 유지하고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를 ‘모두 표시하지 않도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기돼 화장품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22일) 환경부